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0조 (인원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운용 가능한 민간전문가는 15명 이하로 한다.
②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방위사업정책국장은 자문 실적을 토대로 임기 종료 예정인 민간전문가를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하여 2년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제도발전과장은 방위사업정책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민간 전문가 재위촉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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