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0조 (인원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운용 가능한 민간전문가는 15명 이하로 한다.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자문 실적을 토대로 임기 종료 예정인 민간전문가를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하여 2년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제도발전과장은 방위사업정책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민간 전문가 재위촉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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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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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