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0조 (인원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운용 가능한 민간전문가는 15명 이하로 한다.
②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방위사업정책국장은 자문 실적을 토대로 임기 종료 예정인 민간전문가를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하여 2년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제도발전과장은 방위사업정책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민간 전문가 재위촉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