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3조 (수행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전문가는 국제계약 및 국제협상에 대한 자문 수행 또는 위원회 참석을 통해 군수품의 구매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②민간전문가가 수행해야 하는 자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일반조건(물품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등) 및 계약특수조건 협상2. 영문 계약서 문안 작성 및 조정3. 손해배상 처리절차 및 의무불이행 관련규정 검토4. 양해각서(MOU) 또는 합의각서(MOA) 작성 및 검토5. 업무기술서(SOW) 및 신용장 작성6. 국제계약 관련 법규, 지침, 제안서, 제안요청서, 책자 및 문서 등에 대한 번역7. 국제계약 정책연구 및 그 밖의 국제계약 관련사항 등
③상업계약팀장은 주임분 대상 사업인 경우 민간전문가를 계약조건 협상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국외업체가 방위사업청의 주요 계약일반조건 또는 반복계약의 전년도 주요 계약조건을 수용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상업계약팀장은 국외업체와 계약조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분임분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계약조건 협상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상업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외부위원으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1.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2. 환위험관리위원회3. 기타 국제계약 부분에서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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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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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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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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