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6조 (선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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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필요한 민간전문가의 최대 2배수를 최종후보자로 선발하여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장에게 최종적으로 선발할 민간전문가 위촉을 상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필요한 민간전문가의 최대 2배수를 최종후보자로 선발하여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장에게 최종적으로 선발할 민간전문가 위촉을 상신한다.
②<삭제>
③민간전문가를 선발함에 있어 제1항의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학계 또는 현업에서 저명한 인사를 특별히 선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청장에게 보고 후 최종후보자로 선발하여 분과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정책국장은 분과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의뢰하기 전에 최종후보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뢰한다.
⑤민간전문가 세부 선발절차는 별표 1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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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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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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