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6조 (선발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필요한 민간전문가의 최대 2배수를 최종후보자로 선발하여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장에게 최종적으로 선발할 민간전문가 위촉을 상신한다.
②<삭제>
③민간전문가를 선발함에 있어 제1항의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학계 또는 현업에서 저명한 인사를 특별히 선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청장에게 보고 후 최종후보자로 선발하여 분과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정책국장은 분과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의뢰하기 전에 최종후보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뢰한다.
⑤민간전문가 세부 선발절차는 별표 1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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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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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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