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7조 (자문신청 현황 및 실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민간전문가 신청ㆍ배정 현황 및 활용계획을 방위사업청 인트라넷 포털 게시판에 게시하여 민간전문가 활용부서에서 일자 및 시간을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민간전문가의 자문실적을 방위사업청 인트라넷 포털 게시판에 게시하여 민간전문가 활용 부서에서 과거 민간전문가 실적을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제도발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민간전문가 활용실적을 매년 분석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민간전문가별 자문실적, 예산 전용 및 불용 내역2. 소수 민간전문가 자문 집중 및 사유3. 실적부진 민간전문가 부진 사유 및 재임용 필요성 검토4. 다음 연도 자문계획(자문대상 주요사업, 자문소요 예상 등)5. 민간전문가 활용성과(예산절감, 제도개선 등)6. 민간전문가 활성화 방안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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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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