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5조 (재택근무 시 보수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근무 시 자문소요시간을 1일 4시간 이하로 산정하여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사례조사, 각종 자료수집, 연구보고서 작성 등의 경우에는 민간전문가가 제출한 연구 또는 조사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1일 8시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신청담당자는 재택근무 시 자문결과를 검토하여 자문시간의 적정성을 자문소요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는 고유명절(설날, 추석 등), 국내ㆍ외 출장 및 여행 기간에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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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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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