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10조 (최종후보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합산점수를 통해 모집인원의 최대 2배수를 최종후보자로 선발한다.
②합산점수는 면접심사점수와 서류심사점수를 합한 점수로 총 100점 만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60% 미만(6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후보자는 탈락 처리한다.
③제1항에서 선발된 인원과 제6조 제3항의 채용방식을 통해 추천된 인원을 합하여 최종후보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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