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10조 (최종후보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합산점수를 통해 모집인원의 최대 2배수를 최종후보자로 선발한다.
합산점수는 면접심사점수와 서류심사점수를 합한 점수로 총 100점 만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60% 미만(6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후보자는 탈락 처리한다.
제1항에서 선발된 인원과 제6조 제3항의 채용방식을 통해 추천된 인원을 합하여 최종후보자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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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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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