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3조 (자격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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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의 자격취소에 관한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기간 내에 자문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학위,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진 때5.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취소 혹은 정지되어 효력이 상실된 때6. 이권개입, 비밀자료유출 등으로 청에 유ㆍ무형적 피해가 발생한 때7. 민간전문가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의 자격취소에 관한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기간 내에 자문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학위,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진 때5.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취소 혹은 정지되어 효력이 상실된 때6. 이권개입, 비밀자료유출 등으로 청에 유ㆍ무형적 피해가 발생한 때7. 민간전문가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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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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