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1조 (업무 간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전문가는 업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 및 해당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해 「보안업무규정」의 별지 제16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는 방위사업청과 관련된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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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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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