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1조 (업무 간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전문가는 업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 및 해당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해 「보안업무규정」의 별지 제16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민간전문가는 방위사업청과 관련된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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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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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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