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1조 (업무 간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전문가는 업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 및 해당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해 「보안업무규정」의 별지 제16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민간전문가는 방위사업청과 관련된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청렴서약서(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30.> 청렴서약서(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본인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방위사업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만약 아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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