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1조 (업무 간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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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전문가는 업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 및 해당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해 「보안업무규정」의 별지 제16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전문가는 업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 및 해당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해 「보안업무규정」의 별지 제16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민간전문가는 방위사업청과 관련된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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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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