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8조 (서류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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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서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들에게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서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들에게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한다.
②서류심사위원회는 계약제도발전과장을 위원장으로, 기반전력사업지원부 및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소속 국제계약팀원 2인, 감독지원담당관실 1인,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 과원 1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서류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모집인원의 최대 5배수를 선발한다.
④서류심사점수는 총 50점 만점이며 서류심사위원회의 각 위원들이 후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한 후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구한다. 이 경우 40% 미만(2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후보자는 탈락 처리한다.
⑤서류심사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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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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