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2조 (서류열람 및 비밀취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전문가는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 또는 현장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비밀문서의 열람을 위해 해당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요한다.
②비밀문서를 열람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비밀이력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사전에 해당자료 및 관련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민간전문가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③민간전문가는 비밀문서를 대출ㆍ지출할 수 없으며 열람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민간전문가는 비밀문서를 복사, 복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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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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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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