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2조 (서류열람 및 비밀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전문가는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 또는 현장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비밀문서의 열람을 위해 해당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요한다.
②비밀문서를 열람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비밀이력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사전에 해당자료 및 관련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민간전문가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③민간전문가는 비밀문서를 대출ㆍ지출할 수 없으며 열람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민간전문가는 비밀문서를 복사, 복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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