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15조 (자문소요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국제협력관실과 협의하여 연초 집행계획 수립 및 조달판단 시 자문소요를 조사하여 사업별 민간전문가 활용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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