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22조 (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서, 질문ㆍ답변서, 문답서 등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증거서류는 감사목적 및 지적사항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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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확인서
■ 소방청 감사규정【별지 제4호서식】 | ■ 소방청 감사규정【별지 제4호서식】 확 인 서 | 확 인 서 제 목 | 내 용 | 관련자 | 관련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계급(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소속 계급(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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