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7조 (감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차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의 실시 여부를 감사요청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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