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18조 (감사반의 편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②감사담당자는 감사반장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한 후,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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