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36조 (미집행사항 독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27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이 정해진 처리기한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집행을 독촉하거나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집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지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감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방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