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14조 (감사담당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사실의 인정, 의견의 청취 및 감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항상 공정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확인한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한 후 바람직한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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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감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방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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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