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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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대상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③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시ㆍ도 소방업무 세부계획에 한하여 점검 및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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