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25조 (감사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결과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심의회를 둔다.
감사심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26조에 따른 감사결과 조치와 관련한 사항2. 제28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사항3. 감사결과 비공개에 관한 사항4. 제37조에 따른 집행불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감사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된 소방령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감사담당관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감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감사심의회의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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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감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방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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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