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25조 (감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심의회를 둔다.
②감사심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26조에 따른 감사결과 조치와 관련한 사항2. 제28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사항3. 감사결과 비공개에 관한 사항4. 제37조에 따른 집행불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③감사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된 소방령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감사담당관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감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감사심의회의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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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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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감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방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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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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