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12조 (독립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 및 운영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3.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실시4.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청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감사 관련 사항을 보고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고유기능이나 일상적인 업무에 간여함으로써 감사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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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감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방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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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