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17조 (감사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감사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감사전문가ㆍ대학교수ㆍ기술사 등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사람으로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비상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감사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1.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감사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및 재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감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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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감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방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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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