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원과 협의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의 종류와 대상기관3. 감사 기간과 인원4. 중점 감사사항5. 감사의 범위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③감사담당관은 감사원 등이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활용하고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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