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11조 (사전컨설팅의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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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감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방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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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