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11조 (사전컨설팅의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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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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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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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감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방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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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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