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9조 (사전컨설팅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컨설팅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과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은 감사담당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 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의 통보기간에서 제외한다.
청장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제8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의 통보기간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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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감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방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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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