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30조 (재심의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심의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재심의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1. 경징계ㆍ경고ㆍ주의에 관한 사항(다만,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예외로 한다)2. 변상명령, 시정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현지조치 사항
③위원은 소방령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소방청 청렴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청렴옴부즈만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재심의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⑤회의는 감사담당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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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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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감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방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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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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