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30조 (재심의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심의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재심의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1. 경징계ㆍ경고ㆍ주의에 관한 사항(다만,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예외로 한다)2. 변상명령, 시정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현지조치 사항
위원은 소방령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소방청 청렴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청렴옴부즈만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재심의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회의는 감사담당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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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감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방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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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