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33조 (재심의심의회의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재심의심의회의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②청장은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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