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19조 (감사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실지감사 이전에 감사대상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담당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예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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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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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감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방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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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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