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20조 (세부감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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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중점감사사항2.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3.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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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중점감사사항2.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3.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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