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6조 (감사계획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5조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계획을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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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감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소방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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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