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2조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원은 각 과장2. 지원은 지원장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관책임자에게 Ⅱ급 비밀취급 인가조치를 발령일자와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신원특이자인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령 날짜에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
보관책임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비밀보관책임자 교체로 인한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 상에 아래와 같이 하되 반드시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2438620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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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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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