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9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각종 규정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각 과 및 지원에서 제청한 사항6.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