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50조 (그 밖의 사항의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보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및 필요 부서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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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5조 · 보안감사제46조 · 보안교육제47조 · 해외출장자 교육제48조 ·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제49조 ·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50조 · 그 밖의 사항의 보안대책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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