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45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67조 및 세칙 제48조에 따른 보안감사는 원장이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자체 보안감사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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