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37조 (연습관계 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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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습관계(을지연습 등)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습관계(을지연습 등)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등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준하여 기록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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