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44조 (보안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조치통보를 해야 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암호자재의 오인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3.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침해4.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제1항의 보안사고를 일으킨 사람 또는 제1항의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 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
보안사고를 야기하고 보안사고를 야기한 것을 감춘 사람 또는 보안 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원장은 보안사고의 조사 및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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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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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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