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49조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기관 실정에 맞게 매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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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 · 보안사고제45조 · 보안감사제46조 · 보안교육제47조 · 해외출장자 교육제48조 ·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49조 ·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그 밖의 사항의 보안대책제51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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