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3조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지정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으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3. 보안업무지도, 감사 및 보안점검4.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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