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4조 (자료분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자료(인쇄물, 간행물, 설계도서 및 문서를 포함한다) 및 지도는 제22조에서 정한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보관책임자는 그 자료 및 지도의 인쇄, 사용, 배부, 제공,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보안조치를 해야 하며 주요정보 사항의 대외유출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보관책임자는 소관업무 분야별 각종 자료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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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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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