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11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면직, 휴직, 전출, 직위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와 동시에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 내의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부서로 전출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규정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인가권자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③장기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 취급이 불필요한 사람은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파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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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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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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