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8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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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각 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각 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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