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6조 (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원장이 지정하되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제9조의 비밀취급인가권자와 같다.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사람을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로 지정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지정은 제9조 및 제10조의 비밀취급인가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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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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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