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46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안교육(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인가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각 부서장 및 지원장 책임으로 실시한다.
③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자에게 보안업무취급요령, 관계규정 및 현황 등을 충분히 교육시켜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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