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39조 (보호지역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해당기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및 각 지원 보안담당자는 부책임자가 된다.
②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부서장 및 지원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부서장 및 지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