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0조 (접수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접수증은 비밀생산 부서에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않을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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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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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