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3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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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려고 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상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 비밀관리기록부 이기(移記) 끝란에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려고 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상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 비밀관리기록부 이기(移記) 끝란에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24386205"></img>
②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였을 때에는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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