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38조 (보호지역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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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한지역: 본원 또는 지원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각방 사무실과 시설의 둘레벽 내부2. 제한구역: 원장실, 본원 및 지원의 기계실(전기실, 보일러실 등), 실험실, 문서고, 방호실3. 통제구역: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팩스실), 전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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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한지역: 본원 또는 지원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각방 사무실과 시설의 둘레벽 내부2. 제한구역: 원장실, 본원 및 지원의 기계실(전기실, 보일러실 등), 실험실, 문서고, 방호실3. 통제구역: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팩스실), 전산실
②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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