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4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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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품원은 보안담당관이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지정하고 소속 또는 업무에 속하는 범위에 대해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품원은 보안담당관이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지정하고 소속 또는 업무에 속하는 범위에 대해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장 및 지원장으로 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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