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1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년보호기관에 두는 급식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식의 품종선택과 그 수량 결정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선택된 품종과 수량에 대한 함유 영양량의 검토에 관한 사항3. 급식에 관한 위생 및 시설관리 그 밖에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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