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19조 (보존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식은 보호소년등에게 제공한 모든 식품의 1인분 분량(100g)을 영하 18℃ 이하로 144시간 이상 전용냉동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공 완제품은 포장상태 그대로 보관할 수 있다.
②보존식 전용냉동고는 주 1회 이상 세척ㆍ소독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보존식을 다른 냉동고에 옮겼다가 다시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③보존식은 채취일시(보존일시), 보관기한(폐기일시), 채취물의 내용(식단명), 채취자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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