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20조 (개인 위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양사 및 조리사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생관리 책임자는 조리사의 건강 및 위생상태를 상시 확인하여야 하며, 문제발견 시 의사에게 의뢰하여 조리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리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조리와 배식을 할 때에는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앞치마,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영양사와 조리사는 월 1회 이상 위생, 조리 기타 급식과 관련된 회의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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