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1-20 · 소관 법무부 · 총 36조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3-01-20 · 시행 2023-01-20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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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식단제11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의 적용제12조 기능제13조 구성제14조 위원장의 임무제15조 회의제16조 수당제17조 운영세칙제18조 조리과정 관리제19조 보존식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개인 위생관리제21조 식중독 사고 예방 등제21의2조 위생관리 책임자제21의3조 위생점검제22조 영양사의 직무제23조 조리사의 직무제24조 교육제25조 급식시설ㆍ설비관리제26조 먹는 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등제27조 급식만족도 조사 등제28조 적용제29조 정보시스템의 이용제3조 구입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검수제4의2조 검수일지 등의 기록ㆍ보관제5조 보관 및 관리제6조 주ㆍ부식의 기준열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